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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달성군의회, '제319회 제1차 정례회' 개회...27개 안건 심사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민생 안건 현미경 심의 예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의장 김은영)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제319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주요 발언 내용으로 △고령화 시대,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박영동 의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촉구(신달호 의원) △공공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방안 모색(양은숙 의원)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이어서 17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가 진행되며,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현안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6월 3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9회 정례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한결같이 성원을 보내준 27만 군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1년의 도전과 변화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군민 모두가 행복한 달성을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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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