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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보통교부세' 확충 전략 모색…제도 개선안 집중 논의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지역 특수 반영한 맞춤 전략으로 재정 안정성 확보 추진, 산업단지 고정 수요 반영 필요성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구미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사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장과 지방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시 재정의 핵심 재원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구미시의 재정 현황 및 구조 분석, 유사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한 산정 항목별 유‧불리 진단, 수요 측정 항목별 통계 검토를 통한 제도 개선 방향 등 중간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구미시는 대규모 국가산단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환경 정비, 교통 인프라 보완 등에서 발생하는 고정적 수요가 교부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 일자리, 출산 장려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표 개선 방안도 검토했다.

 

교부세 확충은 재정 여력 확대뿐 아니라 시민의 행정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다. 이에 구미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시에 유리한 정책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지표를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보통교부세 확충은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구미시의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지고,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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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