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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17회 청도유등제' 성황리 폐막..."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지난 14일, 경북 청도군 파랑새다리 앞 강변 둔치에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7회 청도유등제가 지난 6월 14일, 경북 청도군 파랑새다리 앞 강변 둔치에서 많은 군민과 관광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청도군이 주최하고 청도유등제봉행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불기 2569년을 맞아 불교 문화의 정신을 되새기고, 지역 문화관광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연등회는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유산 제12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전통 불교문화 행사로서, 이번 청도유등제는 그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행사에서는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노래자랑 등 참여 프로그램과 다도 체험, 불화 그리기, 꽃등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또한 인생네컷 촬영, 타로·사주 상담 등 현대적 콘텐츠도 함께 운영되어 남녀노소 다양한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저녁 시간대에는 국선도 시범과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점등 퍼포먼스가 이어져 청도천 일대를 환하게 밝혔고, 윤태화, 이수연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청도유등제봉행위원회 위원장 탄암 스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담긴 등이 청도를 환하게 비췄듯, 모두의 마음속에도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유료 체험 프로그램의 수익금 일부는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축제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자비와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청도유등제가 불교문화의 정신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종교를 넘어 마음을 나누는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함께 웃고 행복한 청도의 미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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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