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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제3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안건 8건 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6월 23일 열린 제3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8건(원안가결 7, 수정가결 1)을 의결했다.

 

제310회 정례회는 6월 9일(월)부터 6월 30일(월)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운영 중이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6월 19일(목)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6월 10일(화)부터 6월 18일(수)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과 칠곡군 실·과·소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제보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안건 8건(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동의안 1)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제2차 본회의 이후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그리고 6월 30일(월), 제3차 본회의에서 남은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상승 의장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올해 첫 태풍이 역대 5번째로 늦은 태풍으로 기록되며 여름철 강수 패턴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집중호우에 상시 대비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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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