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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 개최

현장의 목소리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안동시는 6월 26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5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각 실·과·소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굴과제로 △국가유산수리법 상수도 규제 개선 △즉석판매업과 일반음식점의 명확한 구분 △공동주택관리법상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행위허가(증축) 구비서류 간소화 등이 보고됐다.

 

국가유산 내 상수도가 누수될 경우 목조문화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 국가유산 수리업자만이 수리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수도 전문 업체도 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성과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건이 건의됐고 즉석판매업과 일반음식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좌석 유무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는 현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일정 규모 이하의 임시 좌석에 한해서는 간이 신고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증축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됐고 전자도면이 존재하지 않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단순한 복리시설 증축에도 고비용 설계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내 별동 증축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방안이 제안됐다.

 

시는 보고회에서 발굴한 과제를 검토해,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중앙부처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장밀착형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생활 속 불편 사항은 시청 누리집이나 기획예산실(840-503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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