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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의결

민생 현안중심의 의정활동 돋보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성주군의회(의장 도희재)는 지난 7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제29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노연)를 열어 주민생활에 밀접한 민생현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여 기정예산 대비 326억원 증액된 6,755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세출예산 4억8천만을 감액 조정하며 최종 마무리 했다.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더불어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제안은 향후 성주군이 군민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더욱 발전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날은 구교강 의원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인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도희재 의장은 "임시회 기간 주민 삶과 직결된 안건 하나하나를 무겁게 다뤄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성주군이 되도록 성주군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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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