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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도농상생발전연구회,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농촌일자리 창출 및 영농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안동시의회 도농상생발전연구회(회장 김창현)가 17일 의회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들과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일자리 창출 및 영농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고령화와 탈농 현상으로 농촌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 인력 확보가 어려워진 현실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농촌 지역은 계절별로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에도 노동인력 확보가 어려워, 농업 생산성 저하와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3개월간 진행되며 ▲지역 농촌 현황 분석 ▲관련 정책 및 법령 검토 ▲지역주민 참여형 일자리 방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등 다각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정책 도출을 위한 의원들의 다양한 제안과 요구가 이어졌으며, 연구회는 영농인력 수급 관련 우수사례와 제도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농상생발전연구회 김창현 회장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인력 부족을 넘어 지역사회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안동시의 농촌 일자리 정책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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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