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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호산대, '키르기스스탄 케인국제대학교'와 국제교류 활성화 협약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지난 22일 호산대학교 본관에서 키르기스스탄 케인국제대학교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호산대 김재현 총장, 키르기스스탄 케인국제대학교 박명준 총장, 이상훈 부총장을 비롯한 양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키르기스스탄 케인국제대학교는 2012년에 개교(설립자 신경희)하여 경영, 관광, 영어, 한국어교육, 정보통신( IT) 등 7개 학과가 있고 대부분의 강의가 영어와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국제대학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교는 ▲글로벌융합학부의 글로벌 비즈니스전공 및 한국어전공 ▲글로벌첨단공학부의 AI소프트웨어전공을 중심으로 학술 교류, 교원 교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지난 6월 키르기스스탄에 개소한 '경북학당'과 연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교류 활동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교 간 교육 역량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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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