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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청도 방문하면 '여행경비 50%' 지원...개별 관광객 유치 본격화

관광지 방문 인증·지출 영수증 제출시, 최대 10만 원 환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은 개별 관광객의 청도 방문을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청도 여행 팡팡 지원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이 청도를 방문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행경비의 50%를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청도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으로 여행 전 청도군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완료한 분들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사전 신청 후 여행을 완료한 관광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경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지급한다.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청도군에 있는 관광지 1개소 이상을 필수로 방문하고 개인 SNS 계정에 해당 관광지 방문 인증 게시물을 게재해야 하며 숙박시설, 식당, 체험장,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갖추어야 한다. 지출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5만 원, 20만 원 이상이면 10만 원의 청도사랑상품권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문화관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화 관광정책과장은 "개별·소규모 여행 수요에 대응하는 관광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도를 재방문하는 관광 생활인구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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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 TS Corporation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삼양사 등 제분 6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