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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두관 차별금지법‧언론개혁법, 헌법 제72조에 따른 ‘주요정책 국민투표 활성화' 선언

참여정부 행자부 장관시절에도 장관주도로 주민투표법 제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민주당 대선주자 김두관 의원이 헌법 제72조에 따른 ‘정책국민투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두 가지 과제가 있다며, 그 첫째로 더 작은 지역단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두 번째로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 헌법은 제72조와 제130조 2항에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여러 차례 국민투표가 이루어졌지만,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위스의 경우, 중요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데, 전체 법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그 결정의 힘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전체 법안의 1%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묻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과거에는 다 한곳에 모일 수 없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디지털 기술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국민투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언론개혁법, 차별금지법, 정치개혁법, 토지공개념, 분권법 등 국민전체의 의사결정으로 확고히 못박아야 할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핵심 개혁법안은 헌법재판소도 감히 위헌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 행자부장관시절, 주민투표법을 전격 도입한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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