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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 연둔리 숲정이, 더 편하고 산뜻해진다

화순군, 20억 들여 야간 경관, 산책로 등 정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대현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동복면에 위치한 연둔리 숲정이 주변 정비 사업을 내년 5월 까지 마칠 계획이다.

 

연둔리 숲정이 정비 사업은 지난 2019년 전라남도 관광자원 개발 신규 사업에 선정, 추진하게 됐다. 총사업비는 도비 10억 원 등 20억이다.

 

군은 최근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

 

군은 정비 사업을 통해 마을 진입로 등에 주차된 관광객 차량으로 겪고 있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쾌적한 주차장을 설치한다.

 

또한, 산책로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경관 조명을 개선해 색다른 야경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237호로 지정된 연둔리 숲정이는 1500년 쯤 마을이 형성되면서 홍수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한 인공림이다. 수령 4~500년 된 왕버들 나무, 느티나무, 서어나무 등 230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화순8경 중 하나인 연둔리 숲정이는 인근 화순적벽, 김삿갓 종명지 등과 연계한 설렘화순 버스투어의 주요 관광지로 일 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 사업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고 다시 찾는 힐링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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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