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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용호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내 모빌리티 1위 사업자 카카오, 택시호출중개요금 5천원 인상하려다 철회
- 택시기본요금의 50%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근거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택시 종사자 90% 이상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모빌리티 1위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하는 중개요금 변경안을 공지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택시 이용자인 국민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빨리 택시 배차를 받으려면 고가의 호출비를 지불해야만 승차할 수 있다. 더욱이 스마트호출요금과 같은 유료서비스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용호 의원은, “택시는 엄연히 대중교통이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그 운송비 책정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해진다. 이러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택시호출 중개요금을 책정할 경우 당연히 택시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미 2015년 3월 처음 카카오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때부터, 부분 유료화와 중개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예견되어 왔다. 현재의 상황은 독점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사업자가 공공요금인 택시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하게 내버려 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고, 중개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필요하다”면서,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한편, 플랫폼사업자의 유료서비스와 수수료에 의한 실질적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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