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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용근 도의원, “전북소방 골든타임 내 도착률 향상 위한 특단의 대책 있어야” 주장

- 전북소방 골든타임 내 도착률 63.6%로 전국평균 66%보다 낮아
- 도착률 높이기 위해 도민 참여형 캠페인 프로그램 만드는 등 시도 있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25일(목) 제38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북소방의 7분 이내 골든타임 도착비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2021년 9월말 기준 전북소방의 7분 이내 골든타임 도착률은 63.6%로 전국 평균 6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수치를 보더라도 2019년 60.7%, 2020년 63.8% 등으로 나타나 수치상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박용근 의원은 “최근 도내 지역별 소방환경 변화와 소방수요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골든타임 내 도착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 출동거리를 줄이거나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확대 운영 등 전북소방본부 차원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도민들과 함께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며, “특정 주기로 가칭 ‘소방훈련의 날’을 정해 도민 참여형 캠페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혁신적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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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