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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순창경찰서와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합동점검 실시

군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이 지난 13일 순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역 내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여성안심벨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내에 설치된 것으로 위기 상황시 안심벨을 누를 경우 경광등이 울려 주위에 위기상황을 전파하고 112종합상황실과 실시간 연결되어 경찰출동으로 이어진다.

 

순창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일환으로 지난 17년도에 순창읍 일품공원 내 화장실 등 10개소 74개의 안심벨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고, 이번 합동점검은 순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는 여성 범죄 및 화장실 내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실제 상황 발생시 음성송출 여부, 112상황실과 연결상태를 점검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양병삼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군과 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범죄취약지역 모니터링 활동 등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은 물론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순창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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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