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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청군, 세쌍둥이 송아지 출산 '경사' - 산청군청




경남 산청군 한우사육 농가에서 송아지 세쌍둥이가 태어나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산청군 생비량면 제보리에 사는 깁갑술(74)ㆍ박근순(74) 씨 농장이 그곳이다. 김 씨의 농장에서는 지난 9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반에 걸쳐 송아지 세 마리가 차례로 태어났다.

10년이 된 암소에서 태어난 세쌍둥이 송아지는 수컷 2마리, 암컷 1마리로 모두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한꺼번에 세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이 관내 축산업계의 설명이다. 세쌍둥이를 낳은 어미 소는 이번이 여섯 번째 출산으로 김 씨는 "우리 마을에 많은 소들이 있지만, 세쌍둥이는 처음"이라며 "현재 어미 소가 젖이 모자라 한 마리는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세 마리 다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세쌍둥이 송아지와 함께 축사에 있는 4마리의 한우를 자식같이 정성을 다해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신년 아침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겨서 올 한해 일이 술술 풀릴 것 같다"며 "우리 가족은 물론 군민 모두가 붉은 원숭이처럼 지혜롭게 난관을 극복하여 행복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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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