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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지역 설사환자 36% 노로바이러스 감염 - 광주광역시청

지난해 광주지역 설사환자의 36%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질병관리본부, 광주지역 9개 협력병원과 연계해 매주 설사환자 검체를 수거해 검사한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525건의 설사환자 가검물에서 세균 10종, 바이러스 5종의 원인병원체를 검사한 결과, 840건 (55.1%)에서 원인병원체가 검출됐다.

이 가운데 447건(53.2%)은 바이러스성 설사병원체, 393건(46.8%)은 세균성 설사병원체로 확인됐다. 바이러스는 주로 11~4월인 겨울철에, 세균은 6~8월인 여름철에 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병원체 중에는 노로바이러스가 305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살모넬라균 115건(13.7%), 병원성 대장균 88건(10.5%), 로타바이러스 88건(10.5%)순이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최근 4년간 해마다 30%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지만 2012년은 10월 중순, 2013년 11월, 2014년은 12월초, 2015년은 12월 중순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유행이 조금씩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유행하는 유전자형도 2014년에는 2012시드니 변이주(2012sydney variants)에서 2015년에는 2012시드니 변이주(2012sydney variants)와 GII-17형으로 달라졌다.

서계원 미생물과장은 “최근 온난화, 폭염, 폭설 등 기상 재해의 증가로 수인성감염병 발생과 원인병원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고 유행병원체의 변이가 꾸준이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감시해 지역 내 유행하는 감염병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누 등을 이용해 30초간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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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