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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소방본부,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 창원시청



신규주택, 화재저감 위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해야
2015년 창원시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21% 차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정호근)는 주택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주기적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인지와 초기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체 화재는 581건이며 특히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가 122건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러한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감지기)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마쳐야 한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다면 초기진화와 신속한 대피가 이뤄져 큰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 1일 함안군 군북면에서 밤 12시경 수면상태에 있던 거주자가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화재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피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설치방법으로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이나 주방과 같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방,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은 "화재를 예방하는 작은 관심이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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