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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논의 '부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농축수산품 선물비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시행령 개정이 당초 입법 취지를 뒤흔들 수 있고, 외식업계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내일(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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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산시는 30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이엠뱅크(경산영업부장 조경현), 농협은행(경산시지부장 이재근), 국민은행(경산지점장 장대령), 신한은행(경산공단금융센터장 성제활)과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금 부족과 내수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 이용을 지원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산시는 금융기관과의 1:1 매칭 정책으로 경산시 14억 원, 아이엠뱅크와 농협은행이 각각 5억 원, 국민은행 3억 원, 신한은행 1억 원으로 총 28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했다.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배수로 지난해 312억 원에서 336억 원으로 24억 원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상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에 방문해 상담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보증심사 승인이 나면 경산시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