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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새해 예산 진통 끝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고 공무원을 1만 명 가까이 늘리는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오늘(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1천 375억 원 순감된 428조 8천 33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겨 확정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조 5천억 원 줄어드는 등 총 4조 3천 251억 원이 감액됐고, SOC 예산이 1조 3천억 원 늘어나는 등 총 4조 1천 876억 원이 증액됐다.


국가공무원은 내년 9천 475명 증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에 3조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다.


과세대상 이익이 3천억 원을 넘는 기업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3억 원이 넘는 소득자의 소득세율도 2%P 올리는 부수법안들도 통과됐다.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본회의가 11시간 늦게 속개된 데 이어, 반대 당론을 정한 한국당이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집단 항의하며 다시 정회 소동이 벌어졌다.


제1야당이 의원총회 중인데 본회의를 소집해 법인세 표결을 진행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예산안엔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한다며 집단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엔 불참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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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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