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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위법 사항 있으면 김기식 사퇴"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힌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 기준은 두 가지다.


우선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내려질 경우다.


이와 함께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에 대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될 경우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것이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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