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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증액 지원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편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아동의 급·간식비 지원 확대, 신입 원아 입학금, 행사 견학비 등의 예산편성으로 적극적인 보육행정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산지역 어린이집 영유아의 급·간식 품질을 향상하고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아동1인 시비 3천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시비 204백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아동 1인당 월 15천원(도비 3천원 시비 12천원)의 급·간식 보조금 지원과 보육료운영비 급식분을 포함한 영·유아 1인당 월53천원~65천원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게 되며 향후 점차 지원을 확대해 급식 품질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23년 5월부터 신규 지원되는 필요경비는 경상북도 사업 일환으로 신입 원아 입학금1인 년 10만원, 견학비 1인 년 105천원, 행사비 1인 년 58천원(도비 40%, 시비 60%) 지원해 학부모 자부담 보육비용 부담을 줄여 보육 현장의 활기를 더하고 있다.

 

2023년 3월부터 추진 중인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은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4월 말 현재 경산지역 어린이집의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 160명 신청, 매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 중이다.

 

경산시는 2023년 보육시책에 따라 장애전담어린이집문화 탐방 및 어린이집자연사랑그리기대회,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원장역량강화교육, 보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 교육과 행사를 다채로이 추진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은 물론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춰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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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