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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임이자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입법 활동 분야 우수의원 선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맞은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사회문화분야 '우수입법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으로 '평균 보수'개념을 신설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법 제정으로 약 60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새롭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배달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부상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에 대해 임 의원은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 깊은 상을 3회 연속으로 수상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지역 시민 여러분 덕분이며 연속 수상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익과 민생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와 시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학회·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입법 활동 분야 우수의원을 심사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올해로 3번째인 국회 의정대상에서 3번 모두 수상하여 수준 높은 법안 발의로 인정받고 있는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지역별(국민의힘·경북) 대표발의 법안통과율 1위로 입법에  강점이 있는 의정 활동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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