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4.9℃
  • 구름조금강릉 8.2℃
  • 박무서울 8.6℃
  • 박무인천 9.8℃
  • 박무수원 7.1℃
  • 박무청주 9.1℃
  • 구름많음대전 8.4℃
  • 박무대구 8.1℃
  • 박무전주 8.2℃
  • 박무울산 9.8℃
  • 박무광주 9.6℃
  • 맑음부산 13.7℃
  • 구름조금여수 13.8℃
  • 구름많음제주 17.0℃
  • 구름많음천안 5.4℃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조금거제 10.6℃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는 불법으로 규정,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포스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관련 홍보영상을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 관련 보도 또는 방송에 공익광고나 자살예방상담번호(☎1393)를 내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이 생기면 지원 대책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당사자 동의 아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상담치료와 법률구조,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성동구청년센터 개소식 및 청년축제 개최…새로운 시작 응원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새롭게 이전‧조성되는 청년센터의 시작을 응원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마장동 청년주택(마조로 66)에서 '성동구 청년센터 개소식 및 청년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인 ‘2025 성동청년 Begin Again Festival’은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재도약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재도약을 꿈꾸며 서로를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기획했다. 오후 4시부터 시작한 축제는 ▲ 성동구청년정책네트워크 홍보 ▲ 청년정책 종합상담 ▲ 청년 일자리 종합상담,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도전지원사업 ▲ 서울청년의 체계적 자산 형성을 위한 재무진단, 서울영테크 부스를 운영했으며, ▲ 나만의 개성 있는 만들기 체험(에코백 티셔츠) ▲ 마음을 읽어볼까요(타로체험) ▲ 취업에 어울리는 헤어메이크업 등도 운영했다. 본 행사는 오후 6시 30분부터 청년센터 개소식, 청년 동아리 기타 공연, 청년정책 유공자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오후 7시 30분부터는 영화감독 장항준 님의 토크콘서트, 가수 가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