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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수산물 금지조치 'WTO 한국 손들어 줬다'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일본수산물 금지조치에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는 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이에 일본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세계무역기구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는데, 지난해 1심에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어제 스위스에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전세계의 예상을 뒤집고 우리나라가 역전승을 거뒀다. 
 
우리의 수입제한 조치가 타당하다는 건데, 이렇게 결론이 뒤집힌 것은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WTO 출범 이래 단 한 번도 식품위생 분쟁의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적이 없었기 때문. 
 
패소 이후 대응 방향을 비공개로 설명하려던 정부도 새벽에 날아온 승전보에 급히 공개 회견으로 바꿨을 정도다.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성물질 세슘이 나올 경우 추가 검사를 요구한 우리나라의 조치에 대해 일본은 과도한 차별이라고 지난 2015년 WTO에 제소했다. 
 
핵심은, 수산물 자체의 현재 위험성만으로 판단하느냐, 원전사고가 난 일본의 환경도 고려해야 하느냐였다. 
 
상소심은, 표본검사한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높지 않다 해도 "원전 사고 이후의 바다 환경은 여전히 '잠재적 위해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통상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과장으로 영입해 공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상소심 3주 전부터는 스위스 현지 숙소에서 실무진 20여명이 재판 상황을 가정해 실전에 대비했다. 
 
이번 판결로 후쿠시마등 8개 현 수산물 수입은 앞으로도 금지된다. 
 
그러나 일본이 무역이나 어업협정으로 보복할 가능성이나 110만톤에 달하는 원전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대처는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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