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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다음달 4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700원 인상

경북 택시 운임·요율 조정 따라 요금 기준 변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덕군은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 따라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하고 주행요금과 시간요금의 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변동된 요금 체계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며, 영덕군은 택시미터기 수리 작업을 마친 후 변경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기본거리 2km 요금이 3,300원에서 21.2% 오른 4,000원으로 인상되고 이후 주행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로 근소하게 당겨진다. 또한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이었던 시간요금 역시 31초당 100원으로 앞당겨진다.

 

이밖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책정되던 심야할증 20% 적용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종전보다 1시간 빨리 적용돼 할증 시간대가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군 경계 외 할증은 변동이 없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와 경기침체, 물가 상승에 따라 요금 체계를 현실화한 것으로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이해를 당부하며, "택시요금 변경에 따른 충분한 홍보를 통해 택시 이용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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