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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경제포럼에서 잠재력 높은 투자 기회 공개

-- 제12회 아스타나 경제포럼 "성장 고무시키기: 사람, 도시, 경제", 5월 16~17일 누르술탄 개최

누르술탄, 카자흐스탄, 2019년 5월 29일 -- 아스타나 경제포럼에서 열린 제3회 연례 카자흐스탄 국제 투자 원탁회의(Kazakhstan Global Investment Roundtable, KGIR-2019)에서 43건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그 금액은 총 87억 달러를 기록했다. KGIR-2018에서는 32건의 계약이 체결됐고, 그 금액은 총 47억 달러였다.

아스카르 마민(Askar Mamin) 카자흐스탄 총리는 KGIR-2019 패널 세션에서 "2018년 카자흐스탄에 유입된 해외 투자금이 240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카자흐스탄은 우호적인 사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래가 밝은 새로운 산업에 집중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은 이 지역에서 가장 사업 친화적인 환경을 자랑한다"라고 연설했다.

메흐멧 쉼셰크(Mehmet Simsek) 전 터키 부총리는 카자흐스탄은 정치 안정성이 큰 플러스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신속한' 결정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이 경제와 국제 투자에 중요하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은 이 지역에서 투자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곳이다. 카자흐스탄은 20년 연속으로 평균 5%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견줄 만한 곳은 '아시아의 호랑이'뿐이다.

카자흐스탄이 투자 대상으로써 매력이 큰 이유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 우호적인 사업 환경, 투자 인센티브 및 발전된 기반시설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주기율표에 있는 110가지 원소 중 99가지가 생산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는 5,000곳이 넘는 미발견 광맥이 있으며, 그 규모는 46조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의 기후는 특히 풍력과 태양광 발전 같은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에 좋은 여건을 형성한다. 카자흐스탄의 잠재적인 풍력 에너지는 전체 수요의 10배가 넘는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에 위치하는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의 두 시장을 잇는 수송 허브가 됐다. 카자흐스탄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속하며, 중국과 유럽을 잇는 육상 운송로와 기타 방향의 운송로 중 70%를 차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은 아스타나 국제 금융센터(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를 통해 이 지역의 금융 중심지로 거듭났다. 카자흐스탄은 투자자 권리를 보장하는 47건의 양자 계약과 1건의 다자간 계약을 체결했다. 카자흐스탄에는 12개의 특별 경제지구가 있어, 다양한 유형의 세금과 관세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운송과 물류 기반시설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통신 부문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됐다.

카자흐스탄에는 농업, 광산, 석유화학, 공학, 관광 및 무역을 포함해 다양한 부문에 투자 기회가 존재한다.

AEF-2019는 이 지역의 발전에 다시 한번 관심을 집중시켰고,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행사에 중요성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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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