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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창업 대국으로 도약… 벤처투자 14.2조로 확대

글로벌 혁신특구 10개로 확대… 실증체계 구축
3대 창업대국 조건은 과감한 지원과 규제완화
해외 창업 한국인도 지원…2조 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은 지난해 12조 5000억원 이었던 벤처투자 규모를 2027년까지 14조 2000억원으로 키우고, 네거티브 규제(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10곳으로 늘려, 4년 내에 글로벌 7위 창업대국 도약을 목표로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정부 중심이었던 벤처 투자의 민간 전환도 촉진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정부가 5000억 원, 민간이 1조 5000억 원을 출자하여 총 2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금은 3대 핵심 분야인 초격차·회수(세컨더리)·글로벌 진출에 집중 투입된다. 국책은행과 시중 금융기관이 함께 투자하는 혁신성장펀드도 3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의 지원방안도 추가 재정이 들지 않게 다양하게 마련한다. 단순 보조금 지원에 그쳤던 지원 방식을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되 기업 매출 발생 시 추가 지원액 일부 회수하는 성공볼 방식 ◆보조금 지급·정부 투자 병행 후 후속 투자유치 시 투자금 회수하는 보조 + 투자 복합방식 ◆1회 심사로 보조금과 융자 동시 지원 후 원리금 회수하는 보조 + 융자 혼합방식등으로 다각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처음 조성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2027년까지 10개로 확대하며,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첨단 분야의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실증·인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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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