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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앞으로는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 기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줌인]     
앞으로는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차나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를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다. 대책에 따라 먼저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201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합법화됐으나 승용차는 캠핑카 개조가 불법이었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총 2만 892대로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어났고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000개,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 등의 경우 화물차 개조를 통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동안은 안전성 등의 문제로 금지돼 왔다. 규제개선으로 연간 2200억원(약 5000대)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픽업덮개 설치나 자동·수동변속기, 튜닝 머플러, 제동장치인 디스크 등은 튜닝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이들 튜닝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에 27건을 추가한다. 해당 항목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자전거·스키·루프 캐리어, 루프탑 텐트, 어닝(그늘막) 등이다.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 품목에는 LED 광원과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를 신규로 추가하고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한다.

  국토부는 LED 광원의 경우 올해 안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고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량생산 자동차 생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리무진 생산이 쉽도록 충돌·충격 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해준다.

  튜닝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전기차, 이륜차에 대한 세부적인 튜닝 기준도 마련한다.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를 건립, 시험 장비나 기술력이 부족해 튜닝 안전성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 없도록 지원하고 튜닝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작년 튜닝 승인의 56.8%가 면제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연간 35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명의 추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효과로 국내 튜닝시장 규모는 작년 3조 8000억원에서 2025년 5조 5000억원으로, 일자리는 같은 기간 5만 1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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