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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 포커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9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맞춤형화장품이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으로 조제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시험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 하였다.

  품질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나누고(1~3등급),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 공표매체를 차등화 하였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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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전세발 매매 전환 심화…금리 변수 속 ‘상승론’ 우세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와 시장 전문가들의 자료를 종합하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사기 및 역전세 우려 감소와 함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부족이 전세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전세난은 자연스럽게 매매 시장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보였다. 연초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 지원이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부추겼고, 지난해부터 확산된 ‘집값 바닥론’ 인식이 더해져 매수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시장 전반에 걸쳐 회복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변동성 높은 금리 환경도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국내 기준금리가 장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