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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의료급여 산정특례·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 전산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8월 20일(화)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
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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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 조합원 등 622명에 맞춤형 교육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올해 622명이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회계적 쟁점이 다양해 사업 과정에서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도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한 조합 운영과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지속 운영해 왔으며, 2023년 17회, 2024년 20회에 이어 올해 25회로 교육을 확대 실시했다. 4월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1개 시에서 조합임원과 조합원 등 622명을 대상으로 조합의 사업 단계에 따라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정비사업 절차·제도와 함께 공사비 분쟁, 예산회계규정, 감정평가 등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다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전문가의 명확한 질의응답이 함께 이뤄져 참여자의 사업 이해도와 만족도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교육 성과가 확인됐다. 응답자 424명 중 ‘만족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