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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장례식장은 허용하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례식장 영업은 허용하면서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A씨는 혁신도시를 조성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합병원 지하1층 장례식장과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올해 3월 지자체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장례식장 영업만 허용하고 일반음식점은 허용하지 않았다. 

   A씨는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장례식장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사용이 승인됐고 관련 법령에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수시설은 허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리·판매시설은 장례식장 설치 기준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의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취소하고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관련 법령이 개정돼 장례식장 부수시설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한 지자체가 있는 것 같다.”라며, “이번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알려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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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는 우리가 먼저!" 강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강동구는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한 것에 이어 6월 말까지 동 단위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캠페인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과 강동경찰서,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100여 명이 참여했다. ※ 캠페인 참여기관·단체: 강동경찰서, 강동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한국청소년육성회 강동구지회, 해병대전우회 강동지회), 강동구 자율방범대, 천호2동·천호3동·성내2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직능단체, 천호청소년문화의집, 둔촌청소년문화의집, 강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강동여자단기청소년쉼터,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아동청소년분과),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이들은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성내동 주꾸미 골목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는 물론, 편의점·PC방·노래연습장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업체를 방문해 관련 법령 안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 특히, 최근 ‘변종업소’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화카페·보드게임카페 등에 대해서는 업소 내 밀실이나 칸막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