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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해양경찰청은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달 간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한 해운업체 자동차전용운반선에서 기관장이 승선근무예비역 신분의 3등 기관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는 등의 피해 사건이 접수되기도 하였다.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 등 상급선원으로부터 폭언․폭행, 성추행을 당하거나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 발생하는 약취유인․감금, 폭행․임금갈취 등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 해 10월 선원 7명을 폭행․협박으로 감금하고 성매수를 시킨 후 채무를 지게 하는 수법으로 어선 선원으로 강제 승선시킨 A(52)씨를 직업안정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 B(2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6월에는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항의하는 선원을 폭행한 어선 선장 등 90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했다.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또는 선원으로부터 술값, 성매매 알선, 숙박료 등의 명목으로 선불금을 갈취하는 행위, 하선요구를 묵살하고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도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번에 해양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피해자 또는 목격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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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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