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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액체괴물물(슬라임)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 100개 제품 리콜 명령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액체괴물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됨에 따라 법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19년부터는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 : 300ppm(mg/kg))로 새로 추가하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 조치를 하였고 밝혔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고 말했다.

 리콜명령대상 100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
며, 이중에서도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가 함께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그 외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하였으나,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1.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 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는지 살펴 볼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국표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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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공급망 ESG 평가 의무화 및 녹색 전환 파이낸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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