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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사회포커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통해 불법․불량제품 시장에서 단호히 퇴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가기술표준원은 11.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제품관련 위해요소에 취약하여, 일반 생활용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수입 어린이제품이 국산품의 약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 어린이제품의 50%가 넘으며, 어린이의 안전사고 중 24%가 어린이제품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어린이제품의 출시가 빈번해지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6년에 수립한「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포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근절은 미흡*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는 영세하여 제품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며, 제도의 빈틈도 존재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번 계획은 제품안전 포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①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확인 대상품목 확대 및 지자체와 정기 합동점검 확대, 나라·학교장터의 조달제품 관리 및 인증기관의 수시검사 확대 등을 통해 불법·불량제품 수입·유통 차단

 ② (기업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어린이제품 소상공인·영세업자가 보다 쉽게 제품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험장비 구축·지원, 시험·검사비용 일부 지원 사업들을 시범 추진하고 기술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

 ③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사용연령 구분 기준 (8세이하 등)’ 마련 및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고,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위해도평가시스템’ 구축 착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 

  ④ (안전문화 확산) 어린이제품 안전관련 ‘연구학교’, ‘찾아가는 교육’ 확대 시행, 지역 거점별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 및 설명회 개최, 소외지역을 위한 체험버스 도입 등 제품안전교육의 저변 확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는 위해요소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제품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한 어린이제품이 생산·유통·소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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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공급망 ESG 평가 의무화 및 녹색 전환 파이낸싱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기업 '테크노비전(TechnoVision)'이 오는 2026년부터 모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녹색 전환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강화되는 전 세계적인 ESG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테크노비전은 이번 발표에서 협력사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 노동 인권 보호,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ESG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협력사들이 ESG 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SG 성과 연계형 대출 금리 우대, 녹색 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