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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신규주택 청약시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개선)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여,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②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 강화)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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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와 한중 관계 복원 기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만나 실질협력 강화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한중 수교 기념일(8월 24일)을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이번 가을에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팬데믹 이후 (서먹해진) 한중 관계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한중 양국 간 경제ㆍ문화ㆍ산업ㆍ지방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면담에서 “중앙정부에서 일할 때부터 여러 중국 친구들과의 좋은 인연이 있다. 허리펑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때 카운터파트너였다”며 중국과의 인연을 소개한 후 “리커창 총리 장례식이 있던 저녁에 허리펑 부총리를 경기도지사로 만나기도 했다. 장쑤성 서기, 랴오닝성 서기 또한 경기도 공관에 초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양국의 좋은 관계를 유지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강화돼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통상, 우호, 산업 협력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