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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한강물환경연구소, 맛·냄새물질 분석능력 국제적으로 인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는  조류 때문에 발생하는 맛․냄새물질(2-MIB, 지오스민)의 분석능력 신뢰도 확보를 위해 최근 영국의 ‘엘지씨 스탠더즈(LGC Standards)’에서 실시하는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만족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강물환경연구소는 팔당호, 북한강에서 맛․냄새물질 발생에 따른 취․정수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맛․냄새물질 조기 알림’을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하며 상시 관측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 맛․냄새물질의 기준이 초과할 경우, 정수처리 강화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해 관련 분석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 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강물환경연구소는 맛․냄새물질의 조기알림 및 조류경보제 운영에 공신력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 공인 시험기관인 ‘엘지씨 스탠더즈’가 주관한 국제숙련도 시험에 지난해 11월 참가했다.

  맛․냄새물질은 상수원(강이나 호소)에서 조류 때문에 발생하는 물질로 인체에 해는 없으나 물 속에 아주 미량(약 0.00001mg/L)이 존재하더라도 흙냄새 혹은 곰팡이 냄새를 일으킨다.

  1988년 설립된 한강물환경연구소는 팔당호 포함 한강수계 전반에 걸쳐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물환경 정보 생산 및 물환경 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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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