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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 부모 등 가족도 가능해진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해진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현재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취학 지원에 관한 내용이「성폭력방지법(약칭)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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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