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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전북권대기환경연구소 착공... 서해 중남부지역 미세먼지 상시 감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서해 중남부지역 미세먼지 상시 감시를 위한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 착공식을 가졌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결과, 전북지역은 미세먼지의 자체 배출량은 낮음에도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잔재물 소각 등의 생물성 연소 영향을 많이 받고, 지형 및 기상영향(낮은 풍속, 적은 강수량)으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된 후 축적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이 지역의 주요 오염원인인 생물성연소 및 암모니아 배출에 대한 영향 정도를 상세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거점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는 총면적 약 831㎡,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초미세먼지(PM2.5) 질량농도 측정기, 미량가스 성분 측정기 등 14종의 상시 관측(모니터링)용 첨단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들 장비는 황산염, 질산염, 탄소성분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과 생물성연소 영향 성분을 측정하여 오염원을 규명하는 데 활용된다.

 착공식에 앞서 지역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북지역 대기분야연구 발전 방향과 지역특색에 맞는 대기 정책을 논의한다.

 이 간담회에는 전북연구원, 전북대, 군산대, 원광보건대 등 전북지역 대기분야 연구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백령도,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제주도, 영남권, 경기권, 충청권에 이어 9번째로 구축되는 대기환경연구소로 ’20년 하반기까지 건립이 완료되고 6개월 정도의 예비운영을 거쳐 ’21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연구소를 조속히 구축하여 서해 중남부권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특성 파악과 고농도 초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중요한 거점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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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