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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공간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핵심분야①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 >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인다.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필터 성능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 핵심분야②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터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대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시내버스에 대하여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www.inair.or.kr/info)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 



< 핵심분야③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기존 라돈 노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진단을 강화하고, 임대 공동주택 거주가구 대상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 공기질 측정 시 전문기관의 측정 수행과 입주자대표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인체 위해성 및 건축자재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핵심분야④ 관리기반 강화 >
  실내환경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 대상 교육 확대, 정부-민간 간 소통 강화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실내오염물질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육성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부문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측정 정확도가 향상된 최신 간이측정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지하역사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제어기술을 개발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적용 시설의 자발적 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확대 개편으로 중앙-지방뿐 아니라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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