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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환경부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한,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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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