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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6월 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6월 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통 점검 사항>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정기적인 소독 등 
    
 <개별 영업자별 중점 점검 사항> 
 (동물생산업)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적정사육두수 등
 (동물판매업)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
 (기타 영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CCTV 설치․영상 보관(장묘, 위탁업), 소독․고정 장치 설치 (미용업) 등
    
 이번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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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회원 대회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의왕시는 11월 1일, 충남 당진 당진시 일대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의왕시협의회가‘2025 한마음 회원대회’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의왕시협의회 회원 1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이날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와 회원 간에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행사에서 회원들은 아름다운 수목으로 이어진 삼선산수목원의 산책로를 거닐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 치유의 시간을 보냈다. 이어진, 오후 행사에는 북창초등학교 행사장으로 이동해, 바르게살기 운동 유공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으며, 이어진 레크레이션,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바르게살기운동을 적극 펼쳐온 회원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인수 회장은 “앞으로도 진실·질서·화합이라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기초 질서 확립에 힘을 보태겠다” 라고 말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바르게살기운동 의왕시협의회가 지역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특히, 오늘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