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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게임제공업소 금지된 ‘자동진행장치’ 사용 시 최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자동진행장치’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0년 7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속칭 오락실 똑딱이)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5월 8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오락실 똑딱이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는 다소 미흡했다. 이에 문체부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4차례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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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창우배드민턴장 새단장 개관…생활체육 거점으로 재탄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하남시가 노후화로 철거됐던 창우배드민턴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13일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체육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창우배드민턴장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창우배드민턴장은 2023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적 안전 문제가 확인돼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됐다. 이후 시는 총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4년 10월부터 재건립 공사에 착수했으며, 약 7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새 단장을 마친 창우배드민턴장은 연면적 659㎡ 규모로, 배드민턴 코트 4면과 함께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관리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새롭게 태어난 창우배드민턴장에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어 기쁘다”며 “이곳이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즐기며, 시민 간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창우배드민턴장 개관을 계기로 국민 생활스포츠인 배드민턴의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