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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서비스 속도 부당광고·소비자 고객정보 유출엔 '모르쇠'[이슈기획_확파(DIG UP)]

공정위, "5G 서비스 부당광고로 인한 이통3사 과징금 부과, 소비자 피해 구제는 어떻해..."
김영섭 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자의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보다 향후 소송 일삼을지?
김영섭 "KT, 개인정보 유출 파장 속 ESG 경영 미흡 논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한 혐의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 168억 2900만원, KT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피해배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비자 집단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실제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KT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1854만여명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입힌 KT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논란과 불만이 제기되며, KT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KT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최근 10여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최소 1854만여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2022년 11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계열사도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며, 법원이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제한하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KT는 ESG 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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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