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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의원,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증여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 15년으로 확대
"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지원 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활성화 촉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대구 달서구갑 소속 홍석준 의원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결과,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이 15년까지 확대되어, 기업 승계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20년까지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증여를 통한 승계도 15년까지의 연부연납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는 기업 경영인들이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필요로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석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이루어져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중소기업의 노하우 및 기술력 계승을 통해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이라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확보하게 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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