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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의원,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증여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 15년으로 확대
"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지원 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활성화 촉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대구 달서구갑 소속 홍석준 의원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결과,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이 15년까지 확대되어, 기업 승계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20년까지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증여를 통한 승계도 15년까지의 연부연납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는 기업 경영인들이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필요로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석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이루어져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중소기업의 노하우 및 기술력 계승을 통해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이라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확보하게 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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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 삼척 도계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현장 방문… 2030년까지 차질없이 준공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9월 3일 삼척시 도계읍에 위치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해 향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월 20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삼척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총사업비 3,60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암세포를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개발(R&D)센터 등을 조성해 첨단 의료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김진태 지사는 이날 사업 예정지인 새마을아파트(흥전안길 59-8)를 찾아 삼척시 관계자로부터 향후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삼척시는 다음 달부터 의료분야 전문가 자문을 확대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하고, 개발사업 부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적 의료기관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어 암 치료센터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받는 등 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