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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농식품부와 '2024년 농촌협약' 체결

농식품부-영천시 간 협약으로 농촌지역 집중 투자를 통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천시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한 전국 22개 시‧군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착수할 농촌협약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군의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협약 대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시‧군은 협약 대상사업과 연계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차질 없이 편성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농촌협약 체결로 영천시는 앞으로 5년간 총 304억 9천만 원(국비 192억 1천만 원, 도비 19억 4천만 원, 시비 92억 1천만 원, 기타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금호읍, 청통면, 화산면, 화북면, 고경면, 북안면, 대창면을 중심으로 생활SOC시설 확충과 서비스 전달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영천시는 농촌협약을 위해 2022년부터 전담부서인 지역활력과 신설을 시작으로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기초계획단, 생활권추진위원회 등의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6월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농식품부와 3차례 컨설팅 및 협의를 거쳐 금일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오늘 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우리 시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5년간 살기 좋은 농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농촌협약 추진에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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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자치 성숙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 길을 열어갈 것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및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함께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라며 “이제는 한층 더 다양화된 역할 속에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