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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6급 공무원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중점 교육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진주시는 30일 시청 시민홀에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선형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갑질예방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각 부서에서 실무자와 관리자의 중간 역할을 수행하는 팀장급이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팀장으로서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돕고, 협력과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차석호 부시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6급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전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법과 제도를 내재화하고 청렴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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