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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 고령군, '고령군민체육관 준공식' 개최

지상 3층, 연면적 3,991㎡ 규모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고령군은 2일 고령군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문화·체육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한 역할을 할 고령군민체육관 준공식을 대가야읍 쾌빈리 현장에서 가졌다.

 

고령군민체육관은 대가야읍 쾌빈리 341-6번지에 총사업비 208억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3,991㎡의 규모로 지난 2022년 8월에 착공, 이날 준공식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에 준공된 고령군민체육관은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실내 스포츠 수요를 반영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800개의 관람석과 무대도 만들어져 실내 체육행사 등 다양한 행사 개최도 가능하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계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문을 열게 돼 주민들의 건강한 문화·체육활동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문 체육인들뿐만 아니라 동호인, 일반인들이 상호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지역 체육 활성화는 물론 젊고 힘 있는 고령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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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