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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최병준 경북도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민생경제 안정화 및 취약계층 지원체계 마련 등 지방자치 발전 공로 인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 국민의힘)이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선정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의원들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15회째를 맞고 있다.

 

최 의원은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 안정화 및 취약계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의원은 태권도 발상지인 경북의 위상 제고와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태권도 콘텐츠 발굴 및 태권도 연계 지역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고, 이와 함께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신체·사회·경제적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분석으로 집행부로부터 혈세 낭비 근절과 균형 집행을 촉구한 바 있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 부족으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등 지방의원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도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병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과 소통하려 했던 노력들이 우수의정대상이란 좋은 결과로 이어져 무척 영광스럽다"라며, "이번 수상이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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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갖는 의미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국가가 주거 리스크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사후 구제 중심에 머물렀던 전세사기 대응이 ‘선제적 보호’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선지급 후회수 구조다. 기존에는 경매나 공매 절차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먼저 보전한다. 특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매 이전 단계에서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피해 회복의 시간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완하게 됐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공공이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 그동안 전세 제도는 사적 계약 영역으로 간주되며 정부 개입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주거 안정이 공공 책임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향후 부동산 정책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