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5.4℃
  • 맑음인천 3.7℃
  • 맑음수원 4.8℃
  • 맑음청주 6.9℃
  • 맑음대전 5.9℃
  • 맑음대구 7.5℃
  • 맑음전주 5.2℃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6.7℃
  • 맑음부산 8.4℃
  • 맑음여수 6.9℃
  • 맑음제주 8.1℃
  • 맑음천안 4.9℃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경북

"무더운 여름 경주에서 시원하게 보내요"…물놀이장 4곳 개장

화랑마을, 황성공원, 보문카라반파크, 토함산자연휴양림 8월말까지 각각 운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주시가 무더위를 식혀 줄 물놀이장 4곳을 일제 개장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화랑마을 문무야외수영장 △황성공원 물놀이장 △보문카라반파크 물놀이장 △토함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을 각각 운영한다.

 

화랑마을 문무야외수영장은 오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48일 간 오픈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13시~14시에는 수질 정화 및 정비를 위해 입장 및 이용이 제한된다.

 

입장료는 청소년 3000원, 성인 4000원이고, 결제는 카드만 가능하다.

 

입장권인 밴드티켓 구매는 당일 선착순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판매되며 사전 예약은 불가하다.

황성공원 물놀이장은 지난 3일 문을 열었다. 올해는 8월 31일까지 52일 간 무료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운영시간은 △10시 30분 ~ 12시 30분(1부) △13시 ~ 15시(2부) △15시 30분 ~ 17시(3부)이다.  

 

이용 대상은 유아(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생 까지다.

 

천군동 보문카라반파크 내 물놀이장은 8월 말까지 운영한다.

 

특히 이곳은 높이 8m의 대형 나무 조형물을 갖춘 자이언트 트리 물놀이장으로 워터터널, 워터드롭, 야자수 버킷 등 다양한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연중 인기 만점이다.

 

운영시간은 1부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2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다. 이용료는 1인당 3000원이고, 물놀이장 평상 대여료(6명 기준)는 2만 원이다.

 

예약은 포털사이트에서 '경주 보문카라반파크'를 검색해 접수하거나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토함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은 오는 15일 개장해 8월 24일까지 문을 연다.

 

이곳 물놀이장은 수심이 0.5~1.2m로 비교적 얕아 미취학아동 및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안전을 위해 성인 보호자 1인에 한해 동반 이용할 수 있다.

 

객실 숙박객과 야영 데크 이용고객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입실일 오후부터 퇴실일 오전까지 물놀이장이 운영된다.

 

주낙영 시장은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와 달리 물놀이장 개장 기간을 일부 조정했다"라며 "운영기간 동안 방문객들의 안전한 휴식처가 되도록 안전 관리와 청결 유지 등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