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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호산대학교-대한미용사회, 지역사회 전문 미용인 '교류 협약' 체결

지난 30일 호산관 3층 회의실에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와 대한미용사회는 지난 30일 호산관 3층 회의실에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경상북도지회 황현숙 도지회장, 경산시지부 최미자 지부장, 영천시지부 이외숙 지부장 외 7명과 김재현 총장 그리고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미용사회는 미용인들이 미용기술과 미용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힘쓰고 다양한 미용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이다.

 

대한미용사회 황현숙 도지회장은 "호산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더욱 의미 있는 협약이 됐다고 말문을 열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대한미용사회도 학생들의 교육에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대한미용사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전문 미용인들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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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